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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5 2016고단12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2:35경 아산시 C건물 옆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마늘 텃밭을 지키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가 마늘 절도범이라고 확신하고 밭 주변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1미터 15cm, 두께 4cm, 부러진 후 길이 63cm, 증제2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양 팔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각목이 부러진 후 부러진 각목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 가볍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당기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