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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합6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6:00 경 J 시장에서, I 정당 K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 )를 위하여 지원 유세를 하면서 경쟁 후보자인 L 정당 국회의원 M를 지칭하며 “ 여러분, 4년 간 다른 당 국회의원 뽑아 보셨죠

여기 J 시장 같은데 와서 장 봐 보셨을 것 같아요 ,

아니요,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 먹어요,

VIP 룸에서 커피 마시는 분이에요,

구관이 명관이라 죠, 4년 맡겨 놨더니 아닌 거 아시죠,

다시 꼭 K 후보를 뽑아 주세요.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 서민을 위해서 라면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후보 K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십시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 20대 국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따르면 위 K는 시가 2억 3,900만 원 상당의 면적 99.95㎡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산 합계액 2억 6,649만 원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위 M는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면적 58㎡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산 합계액 4억 6,293만 원을 소유하고 있는 등 두 후보자 사이에 큰 편차가 없었고, 위 M 부부는 서울에 있는 백화점의 VIP 회원이었던 적이 없어 백화점 VIP 룸을 직접 이용한 사실이 없었다.

또 한 M 와 그의 처는 평소 J 시장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였던 사실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M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을 통해 M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1), 2) 증인 N, M의 각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발언내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부분은 제외한다. ,

M , O, P, Q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M의 고발장, Q의 진술서

1. R 대표 동영상 CD

1. S 현장 원고

1.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