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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04 2016가단4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4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안동시 풍산읍 노리 소재 한국가스공사 안동지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토사를 납품하고 바닥다지기 공사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24.부터 2013. 10. 28.까지 위 공사현장에 마사토와 혼합석을 납품하고 장비를 투입하여 바닥다지기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31,641,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1,64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단순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지급의무가 없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