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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417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475,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계,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9. 말경 주식회사 신한기계(이하 ‘신한기계’라고 한다)의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위 회사로부터 선박구조물 제작을 도급받았다.

다. 2014. 10. 초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원고는 피고의 공구장으로, 소외 C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1) 본소 피고는 C의 소개로 신한기계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다음,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물량팀과 관리자 등을 사용하여 하도급 받은 작업을 진행하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근로자 1인당 하루 135,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노무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부터 원고가 피고의 작업현장에서 철수한 2014. 12. 9.까지 피고에 공급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1인당 하루 13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돈을 공제한 금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소모품 등의 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3개월 동안의 노무공급계약 기간을 보장하였고, 피고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2014. 12. 31.까지 노무공급계약을 유지하였다면 원고에게 발생하였을 이익금 8,726,67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반소 피고의 운영자인 D은 C이 모집한 근로자들이 피고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