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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54829

임대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3행의 “승마장 시설, 집기ㆍ비품”을 “대지 및 건물, 집기 비품 일체와 사업권”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3~4행의 “2005년 1분기부터”를 “2006년 1분기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업체 수 증가하였던 점”을 “업체 수가 증가하였던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11행의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이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형편이 어려우므로 영업이 잘되면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승인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내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증인 E의 증언 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 지급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4행의 “원고의 시효소멸 항변은”을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창고는 피고가 임의로 신축한 건물이지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지출된 비용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