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08고단4156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
반(명예훼손)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
반(음란물유포)
(61 * ***-* * * ** ** *),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박종선
2008. 12. 2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사진 등을 촬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과 동양계 포르노 배우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성행위 중인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위 여자 연예인들이 실제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를 활영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합성사진을 제작,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4.24.경 ****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 에서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000의 얼굴 사진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포르노 배우의 음부가 노출된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AAA사이트 주소 생략)'에 게재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 000 등 여자 연예인 17명의 나체 합성사진 등을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복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07.4.20.경 위 ****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자 연예인인 ***의 얼굴 사진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포르노 배우의 음부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사이트 주소 생략)'에 제재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 등 여자연예인 32명의 나체 합성사진 등을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연예인 합성사진 화면 캡쳐 자료 첨부, 피내사자 추가범행 확인에 대한. 처벌의 사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판사박태일
(이하 범죄 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