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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16 2019가합595

대표이사 사임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18.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피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4. 19.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2016. 4. 20. 마쳐진 사실,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사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6.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18.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사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18.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피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