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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5 2018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6,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11』 피고인은 2018. 4. 6. 18:21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에 피해자 K이 55,000원의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대금으로 52,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은 후 이를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바로 팔아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04』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에 ‘구글 기프트 카드 10만원 권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 L로부터 연락을 받자 “7만원을 송금하면 기프트 카드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구글 기프트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7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J‘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 P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15만원을 송금하면 2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