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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8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9:30 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후 문 앞에서 노래방 불법 영업 단속을 하기 위하여 송 파 경찰서 D 경장 E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노래방 불법 영업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몸을 밀쳐 단속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엄단할 필요성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