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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8 2018나27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21,120,000원)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C로부터 위 철근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1. 17.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이던 E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본인(E를 지칭한다

)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원고와 당사의 하도급사인 C 간의 발생한 미지급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철근대금’이라 한다

)을 2016. 12. 2. 이전에 모두 완납되도록 책임지고 기성금을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 원고는 2016. 12. 2.까지 피고로부터 철근대금으로 11,000,000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자 E에게 이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E는 2016. 12.경 이 사건 지급확인서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수정 * 확인자 현장대리인 E * 수정내용 : 2016. 12. 20. ~ 2016. 12. 22. 중에 이상 없이 입금처리할 것 재확약합니다. * 금액 : 27,6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피고는 2017. 1. 12. C과 이 사건 철근공사의 계약금액을 390,500,000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9월 공급분 철근대금 합계 21,12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7. 2. 24. 피고로부터 21,1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E를 통하여 이 사건 지급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