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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3 2015고합6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7.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0. 19.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 고합 66 - 피고인 A의 사기 등]

1. 사기 피고인 A는 2015. 6. 7. 03: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동네 후배의 주거지인 G 건물 203호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전화로 보쌈 등의 음식을 주문한 후, 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차에 있다.

차가 좀 멀리 있다.

1 시간 안에 계좌 이체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보쌈, 막창 등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 A는 2015. 6. 23. 07:00 경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창원시 마산 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출입문 좌측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들어간 후 카운터 및 냉장고를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 A는 2015. 6. 23. 15: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O에게 접근하여 뒤따라가 피해자가 자전거 바구니에 놓아둔 현금 3,000원, 운전 면허증 1개, 체크카드 3매( 우체국, 경남은 행,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 국민은행), 올레카드( 칩카드) 1개, 대우 백화점 포인트 카드 1개, 롯데 멤버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