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8. 22. 원고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내려가다가 배수로 안에 들어가서 청소 중이던 피고 직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구하는 치료비가 원고에 대한 치료비인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쪽 모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보험자가 2019. 5. 17.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9,901,31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과실비율 70%에 상응하는 구상금 6,930,91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이행권고결정(부산지방법원 2019가소543717호)이 2019. 6. 13. 확정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보험자에게 위 구상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손해를 모두 부담하였다
피해자의 치료비를 원고가 아닌 보험자가 지급한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