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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0 2017노125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언사를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발언의 내용 및 그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하고, 그것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