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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7 2018노2692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원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서 수로 정비, 둑 쌓기, 버섯 재배를 하기 위하여 바위 25톤을 반입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D 직원이 출동하여 반입을 방해함에 따라 하차가 지연되고 지체운임이 발생할 상황이 되자 일시적으로 바위를 내려놓았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바위를 쌓아두려고 하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 없이도 허용되는 행위이거나,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신고생략사항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위를 내려놓은 이후 허가신청이나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위 바위를 그대로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한 물건을 쌓아 둔 것에 해당한다. 2)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은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제9호)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제1호),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제2호),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제3호),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