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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31577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3. 7.자 2017타채1645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산 연제구 C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용역) 수수료채권 중 청구금액 23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5.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장 내용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채권 2,745만 원이 남아 있음에도 부당하게 D 개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소외 회사에 대한 적법한 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채권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포함하여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 6호증, 증인 D의 증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2017. 1. 17. 소외 회사에 사이에 체결된 C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로 1,98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가 D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