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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1가합91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B’이라고 한다)의 부(父)이다.

B은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PB센터에서 고객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는 B의 고객으로 2001. 9경부터 B을 통하여 펀드 등에 자금을 투자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의 펀드투자 (1) 피고는 2002. 12. 3. B의 권유로 한국투자증권을 통하여 자산운용회사인 한국투자신탁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AMS베이직사모 주식혼합투자 신탁 A-1 수익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위 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하였다.

(2)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였던 다른 투자자들은 2003. 7. 9. 수익증권을 환매하였고, 이후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는 피고만이 남게 된 상태로 실질적으로 1인 펀드처럼 운영되었다.

(3)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펀드가 피고의 1인 펀드처럼 운영된 2003. 7.경 무렵부터 피고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펀드에 매입할 주식 종목, 수량, 금액 등을 사전 결정한 후 펀드매니저에게 이를 통보하여 그 종목을 매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및 근저당권 설정 (1) 한편, 원고는 2008. 1. 8. 피고에게 액면금액 15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2) 또한 원고는 2008. 1.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5억 원,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왕 및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차용증서, 각서, 어음 및 수표 또는 상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단독, 연대채무 및 보증채무 포함)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