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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07 2012고정13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인 E와 위 회사가 수급한 고양시 덕양구 F 주택공사에 관하여 2010. 5.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1,714만원의 공사자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공사자금을 자신들의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는 그 무렵 위 공사자금 중 614만원을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자금 중 300만원을 E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