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와 사이에 1999. 5. 2.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이하 ‘지하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을 1999. 5. 2.부터 2000. 5.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2001. 11. 26.에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이하 ‘4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지하층 및 4층을 점유하고 있다. 나. E는 2006. 2. 28. 이 사건 건물 중 2층(이하 ‘2층’이라 한다)을 F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F은 2009. 9. 15.경 위 임차권을 E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E는 2012. 5. 27. 사망하였고(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인 선정자 C, D이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층과 4층을 인도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2. 10.까지의 지하층과 2층 및 4층에 대한 미지급 차임 합계 59,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2. 11. 1.부터 지하층과 4층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상속분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2층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F으로부터 2층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받아 2층을 점유사용하였으나 원고는 위 임차권 양도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15.부터 2013. 3. 15.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14,700,000원(= 월 35만 원 × 4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