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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27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가 경찰에서 편취 범의를 인정한 바 있고, 원심 법정에서는 그 자백진술을 번복하여 받은 돈 중 대부분을 차량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차량을 구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은 피고인 A가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증거만으로는 더 나아가 처음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편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