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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34g(증 제1호),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2호),...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838]

1. 2013.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초순 20: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녹여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10. 10.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0. 10. 2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2013. 10.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17. 09: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2013. 10. 19.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0. 19. 17: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필로폰 약 0.05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5. 2013. 10. 19.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3. 10. 19. 15:00경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지정한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부산발 광주행 고속버스의 수화물로 필로폰을 전달하기로 한 다음, 종이박스에 필로폰 약 0.36g을 넣고 같은 날 17:00경 위 ‘I모텔’로 피고인을 찾아온 K에게 주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종이박스를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K이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901]

6. 201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