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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정15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병원 617호 환자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44세, 여)는 617호 입원환자이다.

2014. 10. 02. 17:0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C병원' 617호에서, 병문안을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병실로 들어가면서 “링겔 풀대를 여기 놓으시면 안돼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병실 안 환자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보지에 폴대를 박아버린다, 보지를 찢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