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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4 2017노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발달 장애가 있는 딸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더라도, 이 법정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다가 원심이 이 사건 범행과 연접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범행{ 대구지방법원 2016 고합 578, 2017 고합 23( 병합) 판결, 대구 고등법원 2017 노 156 판결} 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