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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5고단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4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17길4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개새끼,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E지구대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를 지구대 앞까지 안내한 후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위 F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턱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은 불량하나, 자신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한 점, 2002.경 음주운전으로, 2006.경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