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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7 2017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09:20 경 경남 의령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감 암리에 있는 자율 방범대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