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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08 2017고단1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7. 15. 20:58 경 천안- 조치원 역 간을 운행 중인 서울발 동대구 행 무궁화호 E 열차 안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F( 여, 20세) 을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아 약 4분 동안 자신의 왼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엉덩이 밑에 놓아 자신의 왼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서로 닿게 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3. 11:40 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교회 식당 안에서 배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C( 여, 22세) 의 바로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허리에서 어깨까지 쓸어 올리듯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피해 자의 등 뒤로 바짝 밀착시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행위를 5~6 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0:25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이 츠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교로 32-7에 있는 대성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철도 안전법위반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철도 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동- 부산 역간 여객으로서, 2017. 9. 26. 17:30 경 김천- 구미 역 간을 운행 중인 경부선 서울발 부산행 J 무궁화 호 열차 안에서, 영등포- 김 천역 간 여객인 피해자 K( 여, 59세) 의 앞자리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쳐다보고 그 음란 동영상 소리가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