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0.07.07 2010나24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7행의 ‘2008. 8. 22.’를 ‘2003. 8. 22.’로, '2.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2008년도 단체협약이 소급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기존의 단체협약상 원고 G, I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체불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① 환경미화원들의 시간외 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합계 111,384,239원보다 실제로 피고가 근무와 관계없이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한 87,486,800원과 원고들 주장의 위 체불 법정수당 중 체불 시간외근무수당 61,477,369원의 합계 148,964,169원(=87,486,800원 61,477,369원)을 비교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7,579,930원(=148,964,169원 - 111,384,239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셈이다. ③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체불된 시간외근무수당 중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피고의 주장은 어떤 취지인지 불분명하나,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임을 전제로 초과 지급된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 2) 판단 ①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한다.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