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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7고단3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0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43-15에 있는 육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 경 같은 구 중앙로 1325에 있는 일산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02: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25에 있는 일산 소방서 앞 사거리에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절차를 고지 받는 과정에서 위 E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왜 욕을 하냐고 묻는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각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