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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7956

사기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범인 F과 사건 당시 연인 관계였던 점, 차량 사고 이후 사고 경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 벌금 500만원, 피고인 F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에 따라 피고인 G이 A, C, F과 보험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 포함 처벌 받은 전력 많은 점,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원이 87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많은 점,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원이 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