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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본사에서 수출제품단가를 적용한 영세율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재화를 최종 완성하여 수출한 부산공장에서는 임가공료상당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606 | 부가 | 1991-06-07

[사건번호]

국심1991부0606 (1991.06.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화를 최종완성하여 수출한 ○○공장에서는 임가공료 상당 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한 경우, 수출제품단가를 적용한 전체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영세율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점사무소를 두고,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에 봉제품제조공장을 설치하여 봉제품제조 및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사에서는 수출에 관련 수주, 신용장개설 및 계약을 완료한 후 부산공장에 제품가공지시를 하고, 동 지시를 받은 부산공장은 제품을 가공하여 수출을 하나 내부적으로 체결된 사내단가를 적용한 임가공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앞으로 발행하고 동 상당금액에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반면 본사에서는 수출단가를 적용한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였음),

처분청이 전시 봉제품수출과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과세표준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부산공장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그 신고를 이행하였다 하여 90.7.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불성실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다음 명세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60,459,75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부산공장)은 90.8.24 이의신청, 90.11.17 심사청구를 거쳐 9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부산공장)은 공장시설을 갖추고 봉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출에 따른 거래과정상의 주요업무인 L/C 개설 ORDER 수주ㆍ 계약, NEGO 및 소요원부재료구매등은 모두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부산공장은 본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한 제품을 직접 수출하였으며, 본사에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부산공장은 임가공해당 용역비에 대하여만 관할세무서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부산공장을 부가가치세법 제4조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사업장의 범위)를 적용하여 본사가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의무가 부산공장에 있다 하여 이 건 불성실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나,

상기와 같이 부산공장이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사에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의한 적법한 신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산공장에게 이 건 불성실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불성실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본사에서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상당금액(수출단가를 적용한 과세표준금액)에서 부산공장이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상당금액(임가공료상당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만 불성실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곧 납세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사업장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자가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각 각 납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부산공장)이 전시 법령상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90.4.13 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공장장 OOO은 “제품을 완성하여 본사명의로 수출하면서 재화가 본사에 입고된 후 수출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직접 부산세관 및 용당세관을 통관하여 선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90.4.26자에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소재 OO통상 대표 OOO의 확인서에서도 “당사는 수출입운송하역 전문업체로서 주식회사 OO양행 부산공장과 계약체결에 의해 부산공장 창설시부터 완성된 봉제품 전량을 운송ㆍ하역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임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직접수출한 부산공장은 수출금액에 대한 영세율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부산공장에게 이 건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본사에서 수출제품단가를 적용한 영세율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재화를 최종 완성하여 수출한 부산공장에서는 임가공료상당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이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제품단가를 적용한 전체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본사에서는 부산공장에 봉제품가공지시를 하고, 동 지시를 받은 부산공장은 생산한 제품을 직접 외국에 수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동 수출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산공장에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본사와 부산공장간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본사에서는 수출단가를 적용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산공장은 임가공료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각 각 이행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사지시에 의거 소재지를 달리한 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여 직접 수출한 경우 동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는 최종제품을 완성한 공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세청 부가 1265-257, (83.12.6)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본사지시에 따라 부산공장이 생산하여 수출한 재화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는 최종제품을 완성한 부산공장이 이행하지 않고 본사에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공장에게 이 건 영세율불성실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영세율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수출단가를 적용한 공급가액에서 부산공장이 신고한 임가공료상당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금액에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부산공장이 신고한 임가공료상당금액에대한 과세표준금액은 본사와 부산공장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행위로 이는 과세표준신고대상도 아닌데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의 미숙지로 그 신고를 하였던 것인 바, 이 금액을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과세표준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문 청구주장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경 정 고 지 세 액 명 세 서

(단위 : 원)

과세기간별

본사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부산공장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불성실신고 가산세(고지세액)

87년 2기

88년 1기

88년 2기

89년 1기

89년 2기

254,892,865

396,772,530

1,209,485,976

1,330,015,778

1,197,365,871

59,262,650

118,169,824

374,363,589

413,294,895

369,643,061

2,548,920

5,905,980

15,463,000

19,300,850

17,241,000

4,388,533,020

1,334,734,019

60,459,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