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1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21:1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경찰이 뭔 데 나를 이래라
저 래라 하느냐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위 E 얼굴을 3회 때리고 E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