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04 2019고단1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2:47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편도 3차로를 아주동 쪽에서 아주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흐느적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F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