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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5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방 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5:4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에서, 이전 막걸리를 외상으로 팔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일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어제 왜 112에 신고를 하였냐,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

”라고 고함을 치며 시비를 건 다음,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다른 손님들의 출입이 불편하게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슈퍼에서 나가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카운터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