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송 천 중앙로 192 궁중 전통 육개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