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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3노3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혈관 주사에 의한 투약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친구인 D의 제안에 의한 1회적 투약에 그친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공급자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보호관찰’란의 ‘형법 제62조의2’ 다음에 '제1항, 제2항 본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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