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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1853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5. 8. D로부터 광주 북구 E 소재 F한방병원(이후 ‘G한방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나. 이후 C은 2015. 7. 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G한방병원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7. 3.자 약정서'라고 한다

). 1. C은 피고에게 자본(2억 원)을 투자하고 월 급여 1300만 원(실지급액 과 숙소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한다.

2. C은 피고가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액과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하는 각종 직원급여, 퇴직금, 약값, 세금, 각종 공과금 등 일체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3. 피고가 근무하는 한방병원의 인수금액 2억 원은 전부 C이 충당한 것이며 피고는 G한방병원의 소유권리와 양도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C이 권리를 행사한다.

4.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3. 이 사건

7. 3.자 약정서에 관하여, 제1항의 자본금 2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한 금액에 대하여 2억 원이 C이 피고나 G한방병원으로 유입된 적이 절대로 없다.

제3항의 “인수금액 2억 원은 C이 충당한 것이며 피고는 G병원의 소유권리와 양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C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실제로 C이 2억 원을 충당한 사실도 없으며 제2항에 의거하여 2016. 갑제3호증의 1 기재상으로 2016.인지 확실치는 않다.

4. 22.까지 총 236,500,000원의 부채만을 C이 피고에게 남겼다.

따라서 G한방병원에 대한 소유권, 경영권, 양도권 일체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넘긴다.

4. C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부채 236,500,000원에 관한 건 제3항의 C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부채 236,500,000원에 대해서 피고는 2016. 6. 3.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