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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3957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한 다음 그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4. 5. 13.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였다. 그 후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9. 3.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9.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참가인은 그 후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2018. 11. 1. 제1심법원에 제1심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1. 참가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한편, 2019. 1. 11. 피고에게 그 승계집행문등본을 발송하였는데 그 등본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원고는 2019. 6. 4. 야간송달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승계집행문 등본이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2019. 6.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9. 11.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6. 12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직접 송달받음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훨씬 지난 2019. 11. 13.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추후보완기간을 넘어 제기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