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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510170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T 전 893㎡ 중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제8항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 조사부에는 경기 수원군 T 전 270평(그 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화성시 T 전 893㎡가 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1915. 9. 9. U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시행 전 작성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소유자란에 V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위 구토지대장은 적어도 1964. 6. 1. 이전에 복구된 것이다.

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4. 11. 접수 제469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아버지인 W 및 원고는 1995년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왔다.

마. 관련 민사사건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U 또는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당시 등기부상 명의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8449호)에서 2007. 11. 15.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상속관계 1) U이 1962. 6. 15. 사망하여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위 표 중 제8항 기재와 같다. 2) W이 1997. 1. 7. 사망하여 그 처인 X, 자녀인 Y, Z, 원고, AA, AB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으며, W의 공동상속인들은 2006. 10. 13.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