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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6 2013고단5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7.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578』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2. 6. 18:00경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대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마당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안에 있는 JBL4733 스피커 2개, JBL4732 스피커 2개, JBL고음 스피커 2개, 음량파워기 야마하4500 1개, 음량파워기 DX2000 1개, 노래반주기 엘프606 1개, 이퀄라이저 DBX3215 1개, 롤랜드 음원모듈 1개, 외장 DVD플레이어 1개 등 시가 합계 6,500,000원 상당의 음향용품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쏘나타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9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F, G, H과 인적이 드문 농로 및 도로 주변 전신주에 부착된 구리 전선을 절단하여 훔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1. 5. 1.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 거군마을 및 과역면 용강마을 일대 도로상에서, H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F는 미리 준비한 안전벨트를 이용하여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전신주 위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 355,150원 상당의 전선 50m를 절단기로 잘라내고, 전신주 아래에 있던 피고인은 땅에 떨어진 전선을 잡아 길가 쪽으로 당긴 다음 G이 전선을 잘 감을 수 있게 손으로 전선을 잡아주고, G은 전선을 둥글게 말아 함께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31.경부터 2011. 5.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F, H, G 중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비고란에 기재된 사람들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