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 내지 제14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4. 15:22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귀금속 상점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상점 근처를 배회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출입문을 열어 두고 밖으로 나와 자리를 비우자 그 상점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귀금속 진열대 위 거치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사슬은발찌 등 별지 피해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609,000원 상당의 귀금속 19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일람표 작성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