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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7: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도안면 충 청대로 2181, 화성 교차로 앞 도로를 사리 방면에서 증 평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경우 조향장치 및 기어 변속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기어 변속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28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 부,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