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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노157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자백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기존 공소사실 중 행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C선거구 당협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피해자 D(가명, 여, 44세)는 위 당협위원회 소속 직원이었다.

1. 2018. 2. 14.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15:00경 서울 동대문구 E상가F호에 있는 B정당 C선거구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그곳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원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안아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서 있으면서 주춤하자 피고인은 “안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허리에 감은 뒤,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면서 “내가 믿을 사람이 없다. 믿고 일하자. 당신 나랑 믿고 일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