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망 C, D은 1937. 12. 28.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37.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C의 자녀인 망 E는 1991. 12. 6. 위 망 C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1959. 12. 29.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E의 자녀인 피고는 같은 날 위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진주정씨 충장공파의 후손들 중 25세손 원정의 자 F(26세손)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데, 1937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C과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
종중은 2014. 2. 21. 총회를 개최하여 명의신탁 해지와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하였으므로, 망 C의 상속인인 망 E로부터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의 조부인 망 C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이자 피고의 부친인 망 E로부터 위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