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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6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8. 1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연대보증채권(피고 B에 대한 2005. 5. 21.자 대여금채권 15,000,000원, 2005. 5. 31.자 대여금채권 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에 대한 2007. 5. 20.자 대여금채권 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가 연대보증하였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