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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6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3』 피고인은 2013. 4. 14. 1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24-5에 있는 신한은행 마산역지점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다 현금인출이 잘 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침 옆 현금지급기 기계에서 계좌이체 후 은행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C(여, 5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방을 휘어잡고 당기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수십 회 휘둘러,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면서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버티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활액낭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59』 피고인은 2013. 8. 17. 1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파출소 공원에서, 피해자 F(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빈 소주병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눈위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린 상처(약 2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