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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구합100862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1979. 4. 4. 설립되어 인천 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4.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 참가인은 2013. 8. 26. 인사위원회를 열어 ‘운전자 복무원칙 위반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규정된 승무복 이외에 다른 색깔의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 회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영업소장과 운용부장의 승무복 이외에는 착용하지 말고 근무할 것을 업무지시하였으나 이에 불복종), 종업원 선동 및 직장 위계질서 문란(타 종업원들에게 규정된 승무복 이외 다른 복장을 착용해도 된다고 선동), 근무성적 불량(정상적인 회사 근무 중 관리자의 업무지시에 반하는 행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정직 14일(정직기간: 2013. 8. 27. ~ 2013. 9. 9.)의 징계를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는 위 결정을 통보받고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1) 원고는 참가인이 행한 이 사건 징계가 부당정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끼 착용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고,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는 반노동조합의사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13.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