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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9.21 2015나10165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 B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의 주장 피고 E는 F를 치료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의료상 과실을 저질러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E와 그 사용자인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934,852원(= 원고 A이 지출한 F의 치료비 3,934,852원와 장례비 7,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 5,000,000원 상속받은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 5,000,000원 상속받은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설명의무 위반 주장 피고 E는 F 또는 그 보호자인 원고 A, B에게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수술동의서에는 이 사건 수술이 끝난 후 원고 A으로부터 형식적인 서명을 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 E는 2013. 2. 8. F에게 중심정맥카테터 삽입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사전에 F 또는 위 원고들에게 위 삽입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F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 후 사망이라는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적절한 진료장소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 2)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 중 항혈전제 미투여 과실 주장은 2017. 8. 17.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철회되었다. 가 부적절한 퇴원조치 F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지속적인 하지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심각한 염증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 E는 적절한 조치 없이 2013. 1. 25. 원고 A,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