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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다28077

약정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망인 등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망인이 2010. 12. 6. 경남 사천 선적 Q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위 어선이 침몰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을 그대로 망인 또는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기급여금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인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여 보유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과실 없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령한 보험금을 근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