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26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같은 목록 기재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같은 목록 기재 도면 표시 ㄱ, ㄴ, ㄷ,...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