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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5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7. 04: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F) 1장과 주방에 있던 시가 800원 상당의 신라면 1개, 시가 불상의 바나나 1송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2013. 9. 27. 04:27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모텔’에서 종업원 J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숙박비 4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9. 27. 04:41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롯데푸드 치킨버거 1개, 샌드팜 스파이시허브치킨 1개, 해태 오예스 1박스 등 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물품대금 28,3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8,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