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76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를 야적장으로 전용하였는바, 무허가 전용 면적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이미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조치명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전용된 산지를 원상 복구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란의 “1. 폐기물처리법위반”은 “1.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친다).